업데이트 날짜: 2025년 11월 11일
“후쿠오카시형”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 제도 실시에 걸리는 인가 조례·각종 요강등에 대해서
사업 개요
취업 등의 요건을 불문하고 보호자가 일주일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보육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단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연령 등의 상세한 것은 아래 링크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인가 기준
사업 실시에는 시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인가에 있어서는, 하기 조례의 설비 기준이나 운영 기준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오카시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을 정하는 조례 (PDF327 KB) ![]()
제도의 실시 방법에 관한 요강
실시 사업자는 아래의 실시 요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오카시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 실시 요강 (PDF183 KB) ![]()
운영 및 시설 개수에 관한 보조금 요강
실시 사업자에게는, 사업 개시시의 시설 개수나 운영시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 조건이나 금액 등은 하기 요강을 확인해 주십시오.
후쿠오카시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 운영비 보조금 교부 요강 (PDF171 KB) ![]()
후쿠오카시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 시설 정비비 보조금 교부 요강 (PDF161 KB) ![]()
2017년도 실시 사업자 모집 요항
2007년 2월에 실시 사업자를 공모했을 때의 모집 요항을 참고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처
부서 : 어린이 미래국 육아 지원부 사업 조정과
주소 :후쿠오카시 주오구 텐진 1-8-1
TEL :092-711-4340
FAX : 092-733-5718
MAIL :jigyochosei.CB@city.fukuoka.lg.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