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날짜: 2026년 10월 21일
2018년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이용의 안내
2008년 4월 1일~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인가 보육 시설의 이용 개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보육 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교육·보육 급부 인정만의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의 절차의 흐름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이용 안내(브로셔)
배포 장소는, 각 보육 시설 등, 각 구 육아 지원과, 입부 출장소, 서부 출장소 및 정보 플라자(시청 1층)입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팜플렛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배포용의 「영화 9년도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이용의 안내」 팜플렛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이용의 안내 일부 변경의 알림 (PDF825 KB)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8년도중의 보육 시설등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하기의 페이지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이용 조정에 대해서
이용 신청이 각 시설의 수용 가능 수를 넘었을 때는, 심사를 실시해,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이용 조정 기준표에 근거해, 보육의 필요성이 높은 분으로부터 이용을 결정하므로 희망하는 보육 시설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육의 필요성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 취업 상황이나 세대 상황등으로부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 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하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용 조정 기준표에 대해서는, 매년도 개정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의 제도 개정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2009년도 이용 신청에 관련된 이용 조정 제도의 개정 개요(준비중)
시내의 보육 시설 등에서 취업 또는 취업 예정의 보육사 등에의 가점에 대해서
- 시내의 인가 보육 시설이나 인정 어린이원(교육 기능 부분), 유치원, 기업 주도형 보육 시설에서 취업 또는 취업 예정의 보육사등의 아이가 이용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 근무처 시설이 발행하는 「보육사 등 취업에 관한 증명서」(「보육 시설 등 관계 양식」페이지에 게재)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이용 조정을 실시할 때에 가점 대상이 됩니다.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만)
- 대상이 되는 직종은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증명서 양식내에 기재)
- 대상 시설은, 시내의 허가 보육 시설 (2017년도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일람 (PDF520 KB)
'에 게재) 외, 아래의 일람에 게재하고있는 시설입니다.
※②후쿠오카 시내의 유치원 3세 미만 아동 수용 촉진 사업을 실시, 또는 보육소 수준의 보관 보육을 실시하는, 유치원 일람(2007년 4월 1일 시점)은, 2008년 10월 20일에 갱신하고 있습니다.
삭제:카시이하마 유치원(히가시구)
추가:사사오카 가톨릭 유치원(츄오구)/후쿠오카 아바하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주오구)/후쿠하마 유치원(츄오구)/양파 유치원(츄오구)/와카바 유치원(츄오구)/히사 유치원(미나미구)
시설 이용 가능 여부
신청의 대상이 되는 보육 시설등의 일람은 아래와 같이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이용 신청에는 시설 코드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시설과 합의 후 사업소내 보육소(종업원 프레임)의 이용이 결정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이를 확인해 주세요.
각 보육 시설 등의 신규 수입 상황 전망은, 아래와 같은 후쿠오카 보육소 안내판〈빈 맵〉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용 신청 전에
이 안내에서「보육 시설 등」은인가 보육소, 인정 어린이원(보육 기능 부분), 가정적 보육 사업, 소규모 보육 사업, 사업소 내 보육 사업(지역 테두리), 거택 방문형 보육 사업입니다.
보육 시설 등에 따라,보육 방침이나 급식의 식단, 보육 스페이스의 넓이, 원정의 면적, 원정의 대체로서의 공원 사용 등은 각종입니다. 이용 신청에 있어서는,반드시 사전에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보육 시설 등을 어린이와 함께 견학하고, 면담 및 중요 사항의 설명을 받아 주세요.
이용 신청이 필요한 분
- 2018년 신규로 이용(입소)을 희망하는 분
- 2018년도 이용 신청자 중, 보육 시설등의 이용이 결정하지 않은 쪽으로, 2008년도 이용(입소)을 희망하는 쪽
- 소규모 보육 사업소, 가정적 보육 사업소, 사업소 내 보육 사업소를 2016년 말에 졸원 예정으로, 계속 2008년도 보육 시설 등의 이용(입소)을 희망하는 분
※재원아의 분으로, 계속 동일 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이용 신청의 수속은 불필요합니다.
가정의 상황등의 확인을 위해, 각 보육 시설등을 통해서 「현황 신고」를 배포하기 때문에, 제출해 주세요.
탁아소 절차 가이드
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 서류등의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처
제출 기한은 이용 개시 희망일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2018년 보육 시설 등 이용 신청 신청 기간 (PDF401 KB)
'를 확인하십시오.
2027년 4월 1일 이용 신청
| 신청 마감 | 결과 알림 배송일 | 제출처 | |
|---|---|---|---|
| 1차 전형 | 령화 8년 11월 6일(금) | 령화 9년 14월 XNUMX일(목) | 제 1 희망의 보육 시설 등 또는 온라인 |
| 2차 전형 | 령화 9년 1월 27일(수) | 령화 9년 17월 XNUMX일(수) | 제 1 희망의 보육 시설 등 소재하는 구의 육아 지원과 또는 온라인 |
| 3차 전형 | 령화 9년 3월 1일(월) | 령화 9년 3월 12일(금) |
2027년 4월 11일 이후 이용 신청
마감일: 이용 개시(입소) 희망일의 1개월 전
제출처:제1 희망의 보육 시설등이 소재하는 구의 육아 지원과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은 서류를 소정의 제출처에 종이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각 이용 개시일의 1개월전까지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의 평일이 제출 기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각 마감일의 오후 11시 59분까지의 접수가 됩니다.
※마감을 지난 신청은, 심사·이용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출생 전의 이용 신청에 대해서 ※4월 1일 이용 신청 1차 조정만
자세한 것은, 「출생 전의 보육 시설 등 이용 신청」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후쿠오카시에 전입 예정의 분의 신청에 대해서
신청 시점에서 주민표가 시외의 분이어도, 전입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육 시설 등에 입소가 결정된 경우, 이용 개시일 전날까지 후쿠오카시에 전입해, 구의 육아 지원과에서 주소 변경 수속이 필요합니다.
※전입 예정의 분도, 이용을 희망하는 보육 시설등은 사전에 견학해, 면담 및 중요 사항의 설명을 받은 후에,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먼 곳에 살고 있는 등의 이유로 사전 견학이 어려운 경우는, 희망하는 보육 시설등에 상담해 주세요.
※우송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출처에 사전 연락 후, 마감일(필착)까지 신청 서류 일식을 제출해 주세요.
이용 신청 등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
- 신청 마감일까지2018년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이용의 안내」(10~12페이지)에 기재된 필요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제출처에 이용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 기일까지 필요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는 심사·이용 조정(전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용을 희망하는 보육 시설 등은반드시 사전에 견학하고, 면담 및 중요 사항의 설명을 받은 후에,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반드시 제5희망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용 결정 후에 사퇴되면, 시설에 폐가 걸리거나, 같은 보육 시설등을 신청된 다른 쪽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 보육 시설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이용하는 의사가 있는 보육 시설등에 신청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청 서류 제출시에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우편 사고에 관한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간이 등기」 「배달 증명」등의 배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우송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분
다음의 【보육 대상 연령】【주소 요건】 및 【보육의 필요성의 사유】를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 대상 연령
생후 3개월 경과한 날의 다음날~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주소 요구사항
아이와 보호자가 후쿠오카시에 살고 있다. (후쿠오카시에 주민표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육의 필요성의 사유
자녀의 보호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취업 중(월 60시간 이상)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가 없다(출산월 전 2개월부터 출산일 후 8주간)
※다태임신의 경우는, 출산(예정)일의 14주일 전부터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질병, 부상, 장애 등이 있습니다.
- 동거의 친족(장기 입원하고 있는 친족을 포함한다)을 상시 개호 또는 간호하고 있다(월 60시간 이상)
- 재해 등의 복구에 해당합니다.
-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 취학하고 있다(월 60시간 이상)
- 육아 휴업 취득시에 이미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 계속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
- 그 외, 전 각항에 속하는 상태이며 복지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 시설 등을 사용할 수있는 날
보육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注意
- 보육 단시간 인정의 경우는, 상기 시간의 범위에서 8시간 이내가 됩니다.
(보육 시설 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 일부 지역형 보육 사업소에서는 보육 시간이 8시간입니다.
- 보육 시설에 따라, 연장 보육의 실시의 유무나 실시 시간이 다릅니다.
- 보육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야간 보육소(전후에 연장 보육을 실시)는,
제2 도롱코 야간 보육원(하카타구), 중앙 보육원(야간부)(주오구)입니다.
각 보육 시설의 단시간 보육이나 연장 보육 등의 실시 시간에 대해서는 「영화 9년도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일람」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개소일・휴일
개소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휴무일…일요일, 공휴일, 국민의 휴일, 12월 29일~1월 3일
이용 개시일과 퇴소일
이용 개시일(입소가 가능한 날) ····각 월 1일, 11일, 21일
퇴소할 수 있는 날・・・・각월 10일, 20일, 말일(다음 달 1일의 전날)
注意
각 월 모두 11일, 21일 이용 개시 및 10일, 20일 퇴소의 경우의 보육료는 일할 수 있습니다.
교육·보육 급부 인정
유치원이나 보육소등의 이용에 있어서는, 교육·보육의 필요성에 응한 “교육·보육 급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보육 급부 인정 신청에 근거해, 후쿠오카시로부터 지급 인정증을 교부합니다. 보육이 필요한 분은, 시가 이용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때문에), 동시에, 희망하는 보육 시설등의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 인정(2호 인정 또는 3호 인정)을 받는 분은, 보호자의 취업 시간 등에 따라, 보육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보육 필요량)을 인정합니다.
보육 필요량에는, 「보육 표준 시간」 「보육 단시간」의 2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 보육 필요량의 구분 |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
| 보육 표준 시간 | 하루에 최대 11시간 |
| 보육 단시간 | 하루에 최대 8시간 |
※교육·보육 급부 인정의 사고방식이나 보육의 필요성의 사유, 취업 시간 등에 따른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보육 필요량)등에 대해서는, 「영화 9년도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이용의 안내」(7~9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상기의 시간을 넘어 맡기는 경우는, 각 시설등에의 연장 보육의 이용 신청이 별도 필요합니다.
마이 넘버의 확인에 대해서
보육 시설 등 이용 신청에 관련된 지급 인정 신청 등의 수속에 있어서는,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이 넘버(개인 번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원・퇴소 등의 경우
- 「희망 보육 시설 등 변경 신고」 「보육 시설 등 전원 희망처 변경 신고」 「보육 시설 등 사퇴(취하) 신고 겸 교육·보육 급부 인정 취하 신고"는구의 육아 지원과ま た は온라인 신청로 제출해 주십시오.
- 「보육 시설 등 전원(희망) 신고"는이용중 보육시설ま た は온라인 신청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육아 휴업으로부터의 복직에 수반하는 이용 신청 내용 변경 신고」는, 구의 육아 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영화 9년도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이용의 안내」(16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시와 상황이 바뀐 분
일을 그만둔 경우나, 이사, 혼인 및 출산 등으로 가정 상황 등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영화 9년도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이용의 안내」(17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용자 부담액 (보육료·부식비)
3~5세아 클래스에 소속하는 어린이의 보육료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부식비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0~2세아 클래스에 소속하는 아이의 보육료는, 아이의 부모의 시정촌 민세액을 합산한 액수에 따라 결정합니다. 급식비(주식비·부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이용자 부담액(보육료·부식비)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보육료 납부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의 계좌이체에 의해 납부해 주세요.
계좌이체의 수속은, 아이마다 필요합니다.
절차 방법은 "이용자 부담액(보육료·부식비)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보육이 필요하고, 특별한 지원(심신의 장애나 난치병, 의료적 케어 등)이 필요한 아이에 대해서
보육이 필요하고, 특별한 지원(심신의 장애나 난치병, 의료적 케어 등)이 필요한 아이에 대해서는, 보육 시설등의 이용 신청에 즈음하여, 특별 지원 보육 사업(사포와 보육) 의 신청 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의료 케어가 필요한 어린이와 무거운 장애가있는 어린이에 대해
특히,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아이나, 무거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보육 시설등의 이용 조정을 실시할 때에 , 아이의 건강 상태나 시설측의 수입 체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육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특별 지원 보육 사업(사포토 보육) 에 있어서 의 판정을 받을 필요 가 있습니다.
신청의 접수로부터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포와 보육의 신청 스케줄에 대해서, 「후쿠오카시 특별 지원 보육 사업(통칭:사포와 보육)에 대해」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빨리 후쿠오카시 어린이 미래국 육아 지원부 보육 지원과( 092-711-4596 ) 에 상담해 주세요.
기타 보육 사업
연장 보육, 휴일 보육, 사포와 보육 등의 특별 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의 내용은 보육 시설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각 사업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연장 보육, 일시 보관 사업은 매월 납부하는 보육료와는 별도로 비용이 듭니다.)
※「영화 9년도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이용의 안내」(23페이지)에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대기 아동 지원 사업
인가 보육 시설 등의 이용을 희망하면서, 부득이하게 인가 외 보육 시설을 이용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기 아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영화 9년도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이용의 안내」(25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실비징수보충급여사업
생활보호세대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육료와는 별도로 지불해야 할 실비징수액(문방구대, 제복대, 소풍비, 행사 참가대 등)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자세한 것은, 「영화 9년도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이용의 안내」(25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이란, 기업이 주로 종업원의 아이를 위해서, 나라로부터 운영비의 조성을 받아 운영하는 보육 시설입니다만, 보육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영화 9년도 후쿠오카시 보육 시설 등 이용의 안내」(24페이지) 및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시설의 안내」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서류 양식 등 다운로드 <별 페이지>
FAQ<다른 페이지>
신청이나 이용중의 문의처
・신청에 관한 상담 은, 제1 희망의 보육 시설등이 소재하는 구의 육아 지원과 에 문의해 주세요.
·현재, 보육 시설 등을 이용하고있는 분은이용하는 보육 시설 등이 소재하는 구의 육아 지원과에 문의하십시오.
히가시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주소]히가시구 하코자키 2가 54번 XNUMX호
[전화번호]092-645-1068
[팩스번호] 092-631-1511
[이메일 주소]kosodate.HIWO@city.fukuoka.lg.jp
하카타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주소] 하카타구 하카타에키마에 2가 8번 XNUMX호
[전화번호]092-419-1080
[팩스번호] 092-402-2703
[이메일 주소]kosodate.HAWO@city.fukuoka.lg.jp
주오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주소] 주오구 다이묘 2가 5번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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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kosodate.CWO@city.fukuoka.lg.jp
미나미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주소]미나미구 시오바라 3가 25번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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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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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라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주소]하야라구 백도 2가 1번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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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092-831-5723
[이메일 주소]kosodate.SWO@city.fukuoka.lg.jp
니시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주소]니시구 우치하마 1가 4번 1호
[전화번호]092-895-7065
[팩스번호] 092-881-5874
[이메일 주소]kosodate.NWO@city.fukuoka.lg.jp
보육 사업에 관한 문의처
보육료 납부의 상담, 실비 징수 보충 급부 사업, 연장 보육, 휴일 보육,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어린이 미래국 운영 지원과
[주소] 주오구 텐진 1가 8번 1호
[전화번호]092-711-4245
[팩스번호] 092-733-5718
[이메일 주소]uneishien.CB@city.fukuoka.lg.jp
보육 시설 등 인가 정비, 일시 보관 사업, 베이비 시터 파견 사업, “후쿠오카시형”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 제도
어린이 미래국 사업 조정과
[주소] 주오구 텐진 1가 8번 1호
[전화번호]092-711-4340
[팩스번호] 092-733-5718
[이메일 주소]jigyochosei.CB@city.fukuoka.lg.jp
탁아소 지도, 안전 관리, 조리 위생
어린이 미래국 지도 감사과
[주소] 주오구 텐진 1가 8번 1호
[전화번호]092-711-4262
[팩스번호] 092-733-5718
[이메일 주소]shidokansa.CB@city.fukuoka.lg.jp
특별 지원 보육(사포와 보육), 인가외 보육 시설의 지도
어린이 미래국 보육 지원과
[주소] 주오구 텐진 1가 8번 1호
[전화번호]092-711-4596
[팩스번호] 092-733-5718
[이메일 주소]hoikushien.CB@city.fukuoka.lg.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