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 어린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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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2026년 04월 24일

인가외 보육 시설을 개설하고 있는 분, 개설을 생각하는 분에게

  아동 복지법에 근거해, 혼자라도 유아의 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쿠오카시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인가를 받지 않고 유아의 거택 등에 방문해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후쿠오카시에의 신고가 필요하고, 시내에 살고 있는 개인의 베이비 시터, 시내에 방문형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시에 신고를 해 주세요.

※설치 상담, 설치 신고등으로 내청될 때는, 담당이 부재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1. 인가외 보육 시설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아동 복지법에 근거해, 시는, 설치·운영 상황에 대해서, 인가외 보육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가외 보육 시설의 설치자에 대해서 운영 상황의 보고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원칙년 1회의 「입입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입조사」에서는, 나라로부터 나타나는 「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9개의 항목에 대해서,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개선 지도를 실시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지도를 실시합니다.)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시설이나 개선을 실시한 결과, 전 항목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을 만족시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있는 시설을,기준 적합 보육 시설"라고 부릅니다.

지도 감독 기준의 주요 내용

  1. 보육에 종사하는 자의 수와 자격
  2. 보육실 등의 구조, 설비 및 면적
  3. 비상 재해에 대한 조치
  4. 보육실을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조건
  5. 보육 내용
  6. 급식
  7. 건강 관리 · 안전 확보
  8.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9. 시설에 대비해야 할 장부 등

증명서 교부의 대상이 되는 시설

후쿠오카 시장에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있는 시설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시설

기준 적합 신고 보육 시설 일람를 참조하십시오.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료에 걸리는 소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입장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기를 봐 주세요.

2.인가 외 보육 시설 신고 관계 양식

설치에 필요한 제출 서류

인가외 보육 시설의 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린이 미래국 보육 지원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설치 신고는 사업 개시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아래 서류 외에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양식 제1호 및 양식 제1의 2) 인가외 보육 시설 설치 신고」에 나타내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시설>

① (양식 제1호) 인가외 보육 시설 설치 신고  

② (양식 제5호) 서비스 내용 게시 양식(6명 이상의 시설용)

   단어(단어: 50 KB) docx icon      PDF (PDF296 KB) pdf 아이콘                                                                                                                          
② (양식 제5호) 서비스 내용 게시 양식(5명 이하의 시설용)
   단어(단어: 53 KB) docx icon      PDF (PDF298 KB) pdf 아이콘

③ 인가 외 보육 시설 등의 설치 신고 등에 관련된 소방서 확인 양식 (PDF108 KB) pdf 아이콘

기입 예

  (양식 제5호 ※기재 예) 서비스 내용 게시 양식(6명 이상의 시설용)(워드:59 KB) docx icon

  (양식 제5호 ※기재 예) 서비스 내용 게시 양식(5명 이하의 시설용)(워드:62 KB) docx icon

<거택(복수의 베이비 시터를 고용 또는 위탁하고 있는 사업소)>

① (양식 제1호의 2거택 방문형) 인가외 보육 시설 설치 신고(사업소용)

② (양식 제5호) 서비스 내용 제시 양식(사업소용)
   단어(단어: 58 KB) docx icon      PDF (PDF319 KB) pdf 아이콘

기입 예

  (양식 제5호 ※기재예) 서비스 내용 제시 양식(사업소용)(워드:63 KB) docx icon

<거택(개인의 베이비 시터)>

① (양식 제1호의 2 거택 방문형) 인가외 보육 시설 설치 신고(개인의 베이비 시터용)

② (양식 제5호) 서비스 내용 제시 양식(개인의 베이비 시터용) 
   단어(단어: 58 KB) docx icon      PDF (PDF316 KB) pdf 아이콘

기입 예

  (양식 제5호 ※기재 예) 서비스 내용 제시 양식(개인의 베이비 시터용)(워드:64 KB) docx icon

<신고의 대상외의 시설에서 영유아만의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식 제2호) 신고 대상외의 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의 제출서류

아래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보고시에 보고를 부탁합니다.

  •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주된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명칭 및 소재지
  •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
  • 시설 관리자의 성명
  • 시설의 설치자에 대해, 과거에 사업 정지 명령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는지의 다른지(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양식 제3호) 인가외 보육 시설 사업 내용 등 변경 신고
   단어(단어: 30 KB) 문서 아이콘      PDF (PDF124 KB) pdf 아이콘

변경에 수반하는 증명서의 재교부의 수속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3점을 준비한 후, 어린이 미래국 보육 지원과에 우송 혹은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 (양식 제3호) 인가외 보육 시설 사업 내용 등 변경 신고
  • 현재 가지고 있는 「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을 충족하는 취지의 증명서」
  • 우표가 있는 회신용 봉투(재교부한 증명서의 우송용)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했을 경우의 제출 서류

신고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했을 경우는, 폐지 또는 휴지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양식 제4호) 인가외 보육 시설 폐지·휴지 신고서
   단어(단어: 30 KB) 문서 아이콘      PDF (PDF128 KB) pdf 아이콘

정기보고시 제출 서류

(양식 제7호) 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

(양식 제7호의 2 거택 방문형) 운영 상황에 대해(보고)(복수의 베이비 시터를 고용 또는 위탁하고 있는 사업소용)

(양식 제7호의 2거택 방문형) 운영 상황에 대해(보고)(개인의 베이비 시터용)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제출 서류

사고 발생시에는 시에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보고 대상이 되는 심각한 사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사고
  • 의식불명사고(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
  •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부상이나 질병을 동반한 심각한 사고
  • 점호 등에 의한 소재 확인의 불실시에 의한 사고
  • 안전장치의 부적절한 운용이나 고장 등에 의한 사고

기타 관계 양식

(양식 제6호) 계약 내용의 교부 서면 양식(시설용)

   단어(단어: 32 KB) docx icon      PDF (PDF185 KB) pdf 아이콘

   (양식 제6호 ※기재예) 계약 내용의 교부 서면 양식(시설용)(워드:41 KB) docx icon

(양식 제6호) 계약 내용의 교부 서면 양식(거택용)

   단어(단어: 36 KB) docx icon      PDF (PDF183 KB) pdf 아이콘

   (양식 제6호 ※기재예) 계약 내용의 교부 서면 양식(거택용)(워드:43 KB) docx icon

・장기에 체재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보고)

(양식 제9호) 장기에 체재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보고)(워드:30 KB) 문서 아이콘

・안전계획양식

안전계획(시설용)(엑셀:15 KB) xlsx icon

안전 계획(시설용) ※기재 예 (PDF232 KB) pdf 아이콘

안전계획(거택용)(엑셀:14 KB) xlsx icon

안전 계획(거택용)※기재 예 (PDF685 KB) pdf 아이콘

・참고 양식・자료 등

2018년도 보육소 운영 관리의 안내(보건 위생)

2018년도 보육소 운영 관리의 안내(안전 관리)

2018년도 보육소 운영 관리의 안내(급식)

2018년도 보육소 운영 관리의 안내(보육)

3.인가 외 보육 시설에의 조성에 대해서

인가외 보육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이나 직원의 건강 관리,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아동 건강 관리」 「직원 건강 관리」 「보육 종사자등 연수」에 대해 조성합니다.

보육사 자격이나 유치원 교사 면허장 취득을 지원해, 보육소등의 체제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나 시설장 등에, 양성 시설 혹은 대학 등의 수강료 등을 조성합니다.

4.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에 걸리는 확인 신청의 안내에 대해서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의 대상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인가외 보육 시설의 사업자가 아동 복지법에 근거하는 신고(설치 신고)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읍면에 확인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실시한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화의 대상 시설로서 후쿠오카시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5.제3자 우대 사업(보육 시설 등 이용 수당)에 대해서

후쿠오카시에서는, 18세 미만의 아이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3자 이후의 육아에 드는 비용을 경감하는 「제3자 우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처

부서:아이 미래국 육아 지원부 보육 지원과
주소 :후쿠오카시 주오구 텐진 1-8-1
TEL :092-711-4596
FAX : 092-733-5718
MAIL :hoikushien.CB@city.fukuok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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