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날짜: 2026년 04월 01일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조성 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는,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만성 질환에 걸려 있는 아동 등으로, 그 질병의 정도가 일정 정도 이상인 아동 등의 보호자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공비에 의해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지사항
〇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 수급자증의 보험자명・기호 및 번호, 적용 구분의 기재 폐지에 대해서
2008년 3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 있어서의 소득 구분의 조회등에 관련된 사무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수급자 증에서 보험자 이름, 기호 및 번호 및 적용 구분기재가 폐지됩니다.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소득 구분의 확인을 위해,온라인 자격 확인 등 시스템 활용を お 願 い し ま す。
또, 2008년 3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만, 벌써 수급자증을 교부제의 쪽을 포함해, 당면의 사이는 상기 내용이 기재된 채의 수급자증이 됩니다.
수급자증에 기재된 경우에 대해서도 온라인 자격 확인 등 시스템을 활용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잘 알려진 전단지 (PDF249KB) (PDF814 KB) ![]()
〇대상 질병의 추가에 대해서
2007년 4월 1일부터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조성 제도의 대상 질병이 13병 추가되어 801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질병명 등에 대해서는, 이하를 확인해 주세요.
대상자
보호자가 후쿠오카 시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만성 질병에 걸려 있는 분.
※20세 도달 시점에 있어서, 본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분은 XNUMX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XNUMX세 도달 이후, 갱신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기한이 만료되어 버렸을 경우, 그 후의 신규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만성 질환에 걸려 있는 것에 더해, 질병의 상태의 정도가 본 사업의 인정 기준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정의에 상담해 주세요.
대상 질병
대상이 되는 질병은 전부 801 질병입니다(7년 4월 XNUMX일 현재). 대상 질병의 일람 및 각각의 인정 기준(후생 노동성이 정하는 질병의 상태의 정도)에 대해서는,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정보 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기 부담액
가구의 소득 상황이나 아동 등의 상태(중증 환자 기준이나 인공 호흡기 등 장착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따라 자기 부담이 다릅니다.
중증 환자에 대해
대상 질환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분 중, 중증 환자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는, 「자기 부담 상한액표」의 「중증」의 란이 적용됩니다. (별도로 중증 환자 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공호흡기 등 장착자에 대해서
대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기관 절개를 통한 인공 호흡기, 코 마스크 또는 얼굴 마스크를 통한 인공 호흡기, 체외식 또는 매입식 보조 인공 심장을 상시 장착하고 있는 분으로, 하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자기 부담 상한액표」의 「인공 호흡기 등 (별도, 인공 호흡기 등 장착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공호흡기 등 장착자 인정 기준
- 인공호흡기 등의 사용의 필요성이, 소아 만성 특정 질병의 인정을 받고 있는 질병에 의해 생기고 있는 것.
- 24시간 지속으로 인공호흡 관리가 필요한 증례로, 이탈의 전망이 없는 것(단 산소 송여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 (1) 식사, (2) 탈의, (3) 이승(침대에서 의자, 휠체어로의 이동), (4) 옥외에서의 이동의 모두에 있어서, 전개조 또는 부분 개조의 상태인 것.
고액이고 장기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지급 인정을 받은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지급 인정에 관한 의료비 총액이 5만엔을 넘은 달이 6회 이상 있었을 경우는, 「자기 부담 상한액표」의 「중증」의 란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지급 인정을 받지 않은 기관의 의료비, 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질병에 걸리는 의료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에 대해서
자기 부담은, 병원·진료소에서의 보험 진료, 원외 처방에 의한 약국에서의 보험 조제비, 방문 간호 스테이션의 방문 간호비에 대해 발생합니다. 또, 자기 부담액은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에 의해 관리해 주시게 되기 때문에, 의료 수급자증과 함께 반드시 의료 기관 창구에 제시해 주세요. 덧붙여 자기 부담액이 없는 분은 이 관리표(의 이용)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에 대해서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소아 만성 특정 질병 신청에 대해서 (PDF571 KB)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신청
필요 서류
-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신청에 대해서 (PDF571 KB)

-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 의견서 질병마다 의료 의견서의 양식이 다릅니다.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정보 센터」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소아 만성 특정 질병 정보 센터 홈페이지
(주) 중증 환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나 인공 호흡기 등 장착자에 대해서는, 지정의에 의한 의료 의견서 별지에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지급 인정 신청서 (PDF134 KB)

- 중증 환자 인정 신청시 첨부 서류 (PDF162 KB)

- 인공호흡기 등 장착자 신청 시 첨부 서류 (PDF74 KB)

- 보험자에게 문의하는 동의서 (PDF94 KB)

- 연구 등에의 이용에 관한 동의서 (PDF378 KB)

신청 방법
〇보통
거주지의 보건복지센터건강과창구로방문ま た は우송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주) 서류에 미비가 있는 경우, 수속이 완료되지 않고,의료비 조성 개시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때문에,주의 해주십시오.
〇 딱 서비스(아래 기재)를 이용하는 경우
딱 서비스에서신청 내용 입력해, 거주지의 보건 복지 센터건강과창구로방문ま た は우송で신청서 이외의필요한 서류 제출
딱 서비스에 의한 신청서의 전자 신고의 개시에 대해(2017년 2월~)
레이와 28년 XNUMX월 XNUMX일부터,"딱 맞는 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서전자 신고가능합니다.
전자 신고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URL로부터 신청 폼에 액세스 해, 필요 사항의 입력 및 신고를 부탁합니다.
딱 서비스 URL
【딱 서비스】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조성 사업 신규 신청서 입력은 이쪽
주의 사항
- 전자신고만으로는절차가 완료되지 않음.
- 전자 신고 후, 별도, 의료 의견서 등의 필요 서류를방문ま た は우송에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신청 완료입니다.
(참고) 딱 서비스란?
마이너 포털의 기능 중 하나로,국가가 제공하는전자 신청 서비스
<원본에서의 제출이 필수의 서류>
(1) 의료 의견서
(2)시정촌 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생활 보호 수급자는 보호 수급 증명서)
(신청서 내의 세 조사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출 불필요)
(3) 소아 만성 특정 질병의 의료비 조성의 신청에 있어서의 의료 의견서 정보의 연구 등에의 이용에 관한 동의서(동의되는 경우)
(4)보험자에의 조회에 걸리는 동의서(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 조합의 쪽)
(5) 중증 환자 신청시 첨부 서류(해당하는 경우)
(6) 인공 호흡기 등 장착 신청시 첨부 서류(해당하는 경우)
변경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1) 수진자가 가입하는 의료 보험에 변경이 있었을 때
(2) 소아 만성 특정 질병의 변경이 있었을 때
- 병리 진단 등의 결과, 신규 신청시의 병명과 진단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 다른 질병의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신규 신청 필요입니다.
(3)인정되고 있는 자기 부담 상한 월액 특례에 변경이 있었을 때
- 「중증 환자 인정」에 해당
- 「고액이면서 장기」에 해당
- 「인공호흡기 등 장착자」에 해당
- 「가구내 안분 특례에 해당」
(4) 진찰자 또는 신청자의 주소 또는 성명에 변경이 있었을 때
필요 서류
(1), (2), (3)의 경우
-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지급 인정 신청서 (PDF134 KB)

- (1)에 대해서, 「사회 보험에서 사회 보험으로의 변경으로,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에게 변경이 없는」경우 등, 아래와 같은 「변경 신고」에서도 접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문의하십시오.
(4)의 경우
신청 방법
거주지의 보건복지센터건강과창구로방문ま た は우송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재교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증을 분실, 파손 또는 오염한 경우
필요 서류
반납
절차가 필요한 경우
- 치유, 사망 등의 이유로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 지원을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 후쿠오카시에서 다른 도도부현 등으로 전출했을 때
필요 서류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 수급자증 변경·반납 신고 (PDF107 KB) ![]()
의료비 조성의 대상에 대해서
미리 의료 기관의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 지정 도시의 시장 또는 핵심시의 시장(이하, 도도부현 지사 등이라고 한다.)로부터지정을 받은 의료기관(병원, 진료소, 약국 및 방문 간호 사업자)에서 의료를 받은 경우에만, 의료비의 조성(조제 의료비 포함)을 받습니다.
후쿠오카시가 지정한 「지정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 기관」의 정보는 이하의 일람과 같습니다. 혼이치 이외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지정 의료기관 일람(병원·진료소)(8년 2월 1일 현재) (PDF588 KB)

- 지정 의료 기관 일람(약국)(8년 2월 1일 현재) (PDF931 KB)

- 지정 의료 기관 일람(방문 간호 스테이션)(8년 2월 1일 현재) (PDF521 KB)

의료 의견서에 대해서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의 지급 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료 의견서(진단서)는, 도도부현 지사 등으로부터「소아 만성 특정 질병 지정 의사」의 지정을 받은 의사에 의해기재가 필요합니다.
후쿠오카시가 인정한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지정의」의 정보는 아래와 같이입니다. 혼이치 이외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환 지불에 대해
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 부담 상한액을 넘어 의료비를 지정 의료 기관 등에 지불했을 경우나,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의 지급 인정 신청을 실시하고 나서, 의료 수급자증 발행까지의 사이에 진찰된 당해 질병에 관한 의료비의 지불에 대해, 상환 지불의 신청 수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반환
- 상환 지불의 신청에 대해서 (PDF436 KB)

- 후쿠오카시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지급 신청서 (PDF228 KB)

- 영수증 증명서(의료기관용) (PDF108 KB)

- 영수료 증명서(조제 약국용) (PDF108 KB)

관련 링크
후쿠오카시 홈페이지
후쿠오카시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등 레스파이트 지원 사업의 안내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등과 가족이 안심하고 지역에서 요양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개호하고 있는 가족의 휴식 등을 목적으로, 의료 기관에서의 일시 입원이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지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후쿠오카시 소아 만성 특정 질병 레스파이트 지원 사업의 안내는 이쪽
외부 홈페이지
후쿠오카시 난치병 상담 지원 센터
난병 상담 지원 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난병 환자나 그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해, 「난병 상담 지원」 및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등 자립 지원」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소 : 〒812-8562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마데 3-1-1 규슈대학병원 북동 2층
TEL :092-643-8292
FAX : 092-643-1389
접수 시간 : 9시 00분부터 16시 00분 (주) 토요일·일요일·제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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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카타구 건강과 건강 만들기계
주소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하카타에키마에 2-8-1
TEL 092-419-1091
팩스 092-441-0057
MAIL kenko.HAWO@city.fukuoka.lg.jp
주오구 건강과 건강 만들기계
주소 후쿠오카시 주오구 마이즈루 2-5-1
TEL 092-761-7340
팩스 092-734-1690
MAIL kenko.CWO@city.fukuoka.lg.jp
미나미구 건강과 건강 만들기계
주소 후쿠오카시 미나미구 시오바라 3-25-3
TEL 092-559-5116
팩스 092-541-9914
MAIL kenko.MWO@city.fukuoka.lg.jp
성남구 건강과 건강 만들기계
주소 후쿠오카시 도리 5-2-25
TEL 092-831-4261
팩스 092-822-5844
MAIL kenko.JWO@city.fukuoka.lg.jp
하야라구 건강과 건강 만들기계
주소 후쿠오카시 하야라구 백도 1-18-18
TEL 092-851-6012
팩스 092-82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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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구 건강과 건강 만들기계
주소 후쿠오카시 니시구 우치하마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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