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날짜: 2026년 06월 11일
아동 수당에 대해서
지자체로
아동 수당의 지급·소멸 확인은 대상자가 살았던 해당 구에 문의해 주세요. (각구 문의처 일람)
아동 수당에 대해서
아동 수당은 가정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하신 분은 이 취지에 따라 아동수당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의 장래를 생각해, 유효하게 이용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령화 6년 10월분 이후, 아동 수당의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제도 개정에 따라 세대의 상황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구 제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지급액
| 3세 미만 | 3세~고교생(연대) | |
|---|---|---|
| 제1자·제2자 | 15,000 Yen | 10,000 Yen |
| 제3자 이후 | 30,000 Yen | 30,000 Yen |
※제3자의 세는 방법
양육하는 아이(22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아이) 중, 연장자로부터 제1자, 제2자, 제3자로 센다.
지급일
원칙적으로 연 6회의 짝수월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일이 휴일 등의 경우는 그 직전의 금융기관의 영업일입니다)
- 령화 8년 6월 10일(수요일) : 령화 8년 4월~령화 8년 5월분
- 령화 8년 8월 10일(월요일) : 령화 8년 6월~령화 8년 7월분
- 령화 8년 10월 9일(금요일) : 령화 8년 8월~령화 8년 9월분
- 령화 8년 12월 10일(목요일) : 령화 8년 10월~령화 8년 11월분
- 령화 9년 2월 10일(수요일) : 령화 8년 12월~령화 9년 1월분
- 령화 9년 4월 9일(금요일) : 령화 9년 2월~령화 9년 3월분
※기한까지 필요한 서류를 더해 청구·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지급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쿠오카시에서는, 지불 통지는 지급일마다 송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액의 결정은 원칙년 1회, 6월의 현황 신고 갱신 후, 최초의 지불 일전(매년 10월 1일경)에 보내 드립니다.
공지사항
아동 수당 자주 묻는 질문을 요약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Q&A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입·전출·전거할 때에, 아동 수당의 수속이 필요한가.
아동 수당을 받는 것은 부부 중 어느 것이 될지 알고 싶다.
아동 수당의 송금 계좌는 인터넷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가?
아동 수당의 신청이 늦어 버렸을 경우, 거슬러 올라 수급할 수 있을까.
후쿠오카시 아동 수당 콜 센터에 대해서
令和8年5月22日から令和8年10月30日までの平日、午前9時30分から午後5時30分までの間、現況届及び制度のお問い合わせについて、コールセンターで対応いたします。
※매주 월요일(공휴일・휴일을 제외한다)만 오후 7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10-0073
후쿠오카시 주오구 마이즈루 1가 4번 13호 마이즈루 청사 5층
전화번호 092-711-5484
FAX 번호 092-733-5534
다음 번의 아동 수당의 정기 지급일에 대해서
다음 번 아동 수당의 정기 지급일은 8년 8월 10일(월요일)입니다.
8년 6월~8년 7월분의 아동 수당이 지급의 대상입니다.
※현황 신고의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분은, 지급을 일시 금지합니다.
※전출 등으로 수급 자격이 소멸한 경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늦은 경우 등은, 지급일은 상기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것은 「지급일"에서 확인하십시오.
8년 현황 신고를 발송합니다(제출 기한:8년 6월 30일)
8년 현황 신고의 제출이 필요한 분에게, 8년 6월 1일에 발송합니다.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후, 첨부 서류와 함께 동봉의 회신용 봉투에서 8년 6월 30일(필착)까지 우송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내 번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용에 있어서는 「대응의 스마트 폰, 또는, PC+IC 카드 리더」 및 「마이 넘버 카드」가 필요합니다.
현황 신고에 관한 제출·문의처:후쿠오카시 아동 수당 콜 센터(8년 10월 30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현황 신고에 관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령화 4년도부터 현황신고는 원칙 제출 불필요합니다만, 공부 등으로 지급 요건의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 채 2년이 지나면시효에 의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지급 요건의 확인을 할 수 없는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므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제도에 대해서(6년 10월분부터)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아동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아이의 연령은, 고교생(연대)까지가 되었습니다.
※고교생(연대)=18세가 되는 연도의 3월 말까지.
소득제한 철폐
주된 생계유지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제3자 가산의 확충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하고 있던 가산 대상이, 제3자 이후의 1세부터 고교생(연대)까지가 되어, 지급액이 월 5만 3천엔으로부터 XNUMX만엔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제3자 가산의 산정 기준을 변경해, 아동 수당의 수급자가 생활비 등을 경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대학생(연대)으로부터 세어 3번째 이후의 아이를 가산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연대)=22세가 되는 연도의 3월 말까지.
아동수당 지급월 증가
아동수당의 지급월이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의 연 6회가 되었습니다.
제도 확충 후의 최초의 지급일은, 6년 12월 10일(화)(6년 10월·11월분)입니다.
구 제도에 대해서(6년 9월분까지)
수급자격자
15세 생일 후 첫 3월 31일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부모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항상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생계 중심자)이, 수당의 수급 자격자가 됩니다.
기타 수당 지급의 원칙
- 아동이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부모가 이혼협의중 등에 의해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 아동 양호 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설의 설치자등에 지급합니다.
- 공무원은 근무처에서 지급됩니다.
- 수급 자격자의 주민등록이 있는 시구정촌으로부터의 지급이 됩니다. (일부 DV 피난자 등을 제외한다)
지급액
지급액은,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이나 인원수」「청구자의 소득액」등에 의해 결정합니다.
| 대상이되는 아동의 연령 등 | 아동 1인당 월액 |
|---|---|
| 3세 미만(3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 15,000 Yen |
| 3세~초등학생(제1자, 제2자) | 10,000 Yen |
| 3세~초등학생(제3자 이후※) | 15,000 Yen |
| 중학생 | 10,000 Yen |
|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 소득 상한액 미만인 분 | 5,000 Yen |
| 소득 상한액 이상의 쪽(영화 4년 6월분의 수당으로부터 적용) | 지급 없음 |
※「제3자 이후」란, 18세의 생일 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양육하고 있는 아동 중, 3번째 이후의 아동을 말합니다.
그 외 지급에 대해서
- 원칙,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분으로부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청구가 지연되면,늦은 월의 수당을받을 수 없습니다.때문에,주의 해주십시오.
-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도,송장만 먼저 접수 가능
우선거주지의 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 출생이나 전출입이 월말에 가까운 경우, 출생일·전출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15일 이내에 청구그러면 출생일과 전입일이 속한 달다음 달 분부터 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 한도액
령화 6년도 (영화 6년 6월~령화 6년 9월분)에 대해서는6년(5년)의 소득로 판정합니다.
가구의 합산 소득이 아니라, 수급 자격자와 배우자 각각 단독의 소득으로 판정해, 소득이 높은 쪽이 수급 자격자가 됩니다.
| 부양친족 등의 인원수 | 소득 제한 한도액 | 수입액 기준 | 소득 상한액 (령 4년 6월분~) | 수입액 기준 |
|---|---|---|---|---|
| 0 사람 | 622 만엔 | 833.3 만엔 | 858 만엔 | 1,071 만엔 |
| 1 사람 | 660 만엔 | 875.6 만엔 | 896 만엔 | 1,124 만엔 |
| 2 사람 | 698 만엔 | 917.8 만엔 | 934 만엔 | 1,162 만엔 |
| 3 사람 | 736 만엔 | 960.0 만엔 | 972 만엔 | 1,200 만엔 |
| 4 사람 | 774 만엔 | 1002.0 만엔 | 1,010 만엔 | 1,238 만엔 |
| 5 사람 | 812 만엔 | 1040.0 만엔 | 1,048 만엔 | 1,276 만엔 |
※수입액의 기준은, 공제 전의 금액으로서의 대략의 금액이며, 참고치입니다.
※부양친족 안에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동일 생계 배우자(70세 이상의 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노인 부양 친족이 있을 때는, 1명당 6만엔을 소득 제한 한도액에 가산합니다.
※심사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계산 방법
심사대상소득 = 소득액 - 공제액 - 8만엔
4년 6월분의 수당으로부터,
심사 대상 소득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인 경우 아동 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심사 대상 소득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 소득 상한액 미만인 경우, 특례 급부의 대상이 됩니다.
심사 대상 소득소득 상한액 이상인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은 없습니다.
| 소득액 | 공제액 | 8 만엔 (일률 공제) |
|---|---|---|
| 다음 소득의 합계 총소득※ 은퇴소득 산림소득 토지 등에 관한 사업 소득 등 장기 양도 소득(토지·건물 등)※ 단기 양도 소득(토지·건물 등)※ 선물 거래에 관한 잡소득 등 특례 적용 이자 등 특례 적용 배당 등 조약 적용 이자 등 협약 적용 배당 등 | 다음 공제액의 합계 잡손공제 의료비 공제 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 장애인 공제 27만(특별 40만) 혼자 부모 공제 35만 과부공제 27만 근로학생 공제 27만 급여 소득 또는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이 있는 분 최대 10만엔 | 사회보험료 공제 및 생명 보험료 공제에 상당한 금액으로 일률 공제 |
※급여소득(=원천징수표의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금액」란의 금액),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소득, 일시 소득, 잡소득, 양도 소득(토지·건물 등 이외)의 합계액. 주식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 양도 소득의 금액 및 단기 양도 소득의 금액은, 조세 특별 조치법으로 정하는 특별 공제를 실시한 후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시외에서의 전입, 제1자가 태어난 등 수당의 수급을 개시할 때
출생 등에 의해 새롭게 아동을 양육하게 된 쪽・시외로부터 전입된 쪽이 아동 수당을 받으려면, 청구가 필요합니다. 청구는거주지의 창구ま た は전자 신청에서 가십시오.
공무원의 분은 근무처에 인정 청구해 주세요.
| 어떤 때 | 〔1〕다타시구정촌에서 후쿠오카시에 전입했을 때 〔2〕제1 아이가 태어났을 때 〔3〕이혼 협의중인 경우 등에 현 수급자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아동이 별거했을 때 〔4〕공무원을 그만두었을 때 |
|---|---|
| 언제까지 | 전출 예정일, 출생일, 아동을 양육하기 시작한 날다음날부터 15일 이내 ※신청이 늦은 경우, 늦은 월분의 수당을 수급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 말해봐 | 아동의 부모 중,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원칙적으로 항상 「소득」이 높은 사람) 【상기 「어떠한 때」〔3〕일 때】 아동과 별거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과 동거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
| 方法 | 창구 접수 ま た は전자 신청 |
| 담당 창구 | 각 구청 육아 지원과 |
| 지참하는 것 | 〔1〕청구자 및 배우자의 「마이 넘버 카드」 ※「개인 번호 통지서」는, 마이 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나 「신원 확인 서류」로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청구자 명의의 금융 기관 계좌의 통장(후일 지참 가능) ※수급자 명의의 것에 한정합니다. 배우자, 아동 명의의 계좌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3〕청구자의 「자격 확인서, 자격 정보의 통지, 마이너 포털로부터 다운로드한 자격 정보 화면」 또는 「연금 가입 증명서(후일 지참 가능) ※국가 공무원 공제, 지방 공무원 등 공제만 제출이 필요합니다(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만). ※국가 공무원 공제, 지방 공무원 공제 쪽으로 근무처로부터의 지급이 아닌 경우, 이하 공제 조합원 분은 「자격 확인서, 자격 정보의 알림, 마이너 포털로부터 다운로드한 자격 정보 화면」이, 해당하지 않는 쪽은 「연금 가입 증명서"이 필요합니다. ・일본 우정 공제 조합원 ・문부과학성 공제 조합원(대학 등 지부에 한함) ・공제조합원 중 근무처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인 것이 분명한 것 〔4〕청구자의 「신원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
※후쿠오카시에서 인정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 소득 증명서, 아동의 주민표, 건강 보험증(국가 공무원 공제, 지방 공무원 등 공제는 제외한다)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후쿠오카시가 공부 등(마이 넘버 제도에 의한다)정보 연계포함)에 의해 확인)
※「연금 가입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양식을 프린트 아웃 해, 근무처에서 증명해 주셔 인정 청구서에 첨부해 주세요.
※각종 신청서의 양식은 각 구청 육아 지원과에 있습니다.
| 아동과 별거사람 | (청구자 · 아동 모두 후쿠오카 시내에 거주하는 경우) 〔1〕별거 감호 신청서 (청구자가 후쿠오카 시내에 살고, 아동이 후쿠오카 시외에 거주하는 경우) 〔1〕별거 감호 신청서 ※아동의 마이 넘버의 기입이 필요합니다. ※신고시에는 별거하는 아동의 「마이 넘버 카드」를 지참해 주세요. |
|---|---|
| 제3자 가산의 산정 기준이 된다 대학생 (연대) 어린이의 생계비 등을 부담합니다. 감호 상당하다사람 | 〔1〕감호 상당·생계비의 부담에 대한 확인서 ※아이의 마이 넘버의 기입이 필요합니다. ※신고시에는 아이의 「마이 넘버 카드」를 지참해 주세요. |
| 이혼협의중에 부부가 별거하고, 아동과 함께 사는사람 | 〔1〕아동 수당의 수급 자격에 관련된 신청서(동거 부모) 〔2〕이혼 협의중임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예:협의 이혼 신청에 관련된 내용 증명 우편의 등본 중재 기일 콜장 사본 가정법원의 사건계속증명서 중재 불성립 증명서 |
| 부모 이외의 분 (조부모 등) 청구자가 된다사람 | 〔1〕감호·생계 유지 신청서 |
| 미성년 후견인이 청구자가 된다사람 | 〔1〕아동 수당의 수급 자격에 관련된 신청서(미성년 후견인) 〔2〕아동의 호적 등본 |
| 해외에있는 부모 등에 의해 지정된 사람 청구자와될 | 〔1〕부모 지정자 신고 |
| 아동이 해외 유학사람 | 〔1〕아동 수당에 관한 해외 유학에 관한 신청서 〔2〕유학처의 재학증명서와 번역서 |
| 올해 1월 1일 현재 해외에 있었사람 | 〔1〕여권의 사본(출국일·귀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
※상기의 분 이외에도 첨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거주지의 창구に お 問 い 合 わ せ く だ さ い。
| 수급자가 후쿠오카시에서 타시구정촌으로 전출할 때 | 〔1〕수급 사유 소멸 신고 ※계속해 아동 수당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전출처에서의 인정 청구가 필요합니다. |
|---|---|
| 수급자가 아동과 별거할 때 또는 가구 분리 시 | 〔1〕별거 감호 신청서 【시외 별거의 경우】 별거 감호 신청서에 아동의 마이 넘버의 기입이 필요합니다. ※신고시에는 별거하는 아동의 「마이 넘버 카드」를 지참해 주세요. |
| 다음 변경이 있을 때 ①수급자가 가입하는 연금이 변경된 경우(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예) 후생연금에서 국민연금이 된 등 ②배우자와 혼인·이혼했을 때 ③시외에 사는 배우자·아동 등이 전거했을 때 ④수급자·배우자·아동 등의 이름이 바뀐 때 ⑤ 수급자·배우자·아동 등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 | [1] 성명 주소 등 변경 신고 ※⑤에 대해서 ・수급자・배우자・아동등이 후쿠오카 시내에서 전거할 때, 배우자・아동등이 후쿠오카 시외(해외로의 전출을 포함한다)에 전출할 때는 이름 주소등 변경 신고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만, 수급자와 아동이 별거가 되는 경우는, 별거 감호 신청서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가 후쿠오카 시외로 전출할 때는, 성명 주소등 변경 신고가 아니고, 수급 사유 소멸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시외에 사는 아동등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성명 주소등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사정에 의해, 주민표 소재지가 아닌 후쿠오카시의 주소에서 아동 수당등을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그 아동을 포함한다)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는, 성명 주소등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 양육하는 아동이 늘었을 때(증액) 예: 제2자 이후의 출생, 입양, 시설퇴소 등 | 〔1〕액수 개정 인정 청구서 〔2〕청구자(수급자)의 「자격 확인서, 자격 정보의 알림, 마이너 포털로부터 다운로드한 자격 정보 화면」 또는 「연금 가입 증명서" ※국가 공무원 공제, 지방 공무원 등 공제만 제출이 필요합니다(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만). ※국가 공무원 공제, 지방 공무원 공제 쪽으로 근무처로부터의 지급이 아닌 경우, 이하 공제 조합원 분은 「자격 확인서, 자격 정보의 소식」이, 해당하지 않는 쪽은 「연금 가입 증명서"이 필요합니다. ・일본 우정 공제 조합원 ・문부과학성 공제 조합원(대학 등 지부에 한함) ・공제조합원 중 근무처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인 것이 분명한 것 |
| 양육하는 아동이 줄었을 때(감액) 예: 아동 사망, 이혼, 시설 입소,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등 | 〔1〕액 개정 신고 |
| 아동을 양육하지 않을 때 예: 아동 사망, 이혼, 시설 입소 등 | 〔1〕수급 사유 소멸 신고 |
| 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 〔1〕수급 사유 소멸 신고 〔2〕근무처가 발행하는 사령서 등의 사본 ※공무원 분은 근무처의 소속청으로부터 아동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거주지의 창구위의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덧붙여 계속해서 아동 수당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근무처에서의 인정 청구가 필요합니다. 근무처에 확인해 주십시오. |
|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 〔1〕미지불 청구서(미지불 수당이 있는 경우) 〔2〕아동 명의의 금융 기관 계좌의 사본 ※다른 분이 새롭게 아동 수당을 수급하는 경우는인증 청구을해야합니다. |
| 송금 계좌를 변경하고 싶을 때 | 〔1〕지급 금융기관 변경 신고 ※창구 접수만 가능(전자 신청 불가) [2] 새롭게 지정하고 싶은 금융 기관 계좌의 통장의 사본 ※수급자 명의의 것에 한정합니다. 배우자, 아동 명의의 계좌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금 수취 계좌의 이용에 대해서 ・마이너 포털에 등록된 공금 수취 계좌를 입금 계좌로 하는 경우는,[1]지급 금융기관 변경 신고만 제출해 주세요. 〔2〕통장의 사본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공금 수취 계좌 이용을 희망 후에, 마이너 포털상의 공금 수취 계좌를 변경했을 경우,〔1〕지급 금융기관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금 수취의 등록을 그만두었을 경우,〔1〕지급 금융기관 변경 신고 및〔2〕통장의 사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상기 이외에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거주지의 육아 지원과に お 問 い 合 わ せ く だ さ い。
※증액·감액의 경우, 신고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증액·감액됩니다.
※신고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등으로, 지급 요건을 채우지 않은 채 수당을 수급한 경우는, 수당을 반환해 주시게 됩니다.
마이 넘버의 이용에 관하여
정보 제휴에 대해서
정보 제휴란, 마이 넘버법에 근거해, 전용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시구정촌등의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29년 11월 13일부터 본격 운용이 개시되어, 지금까지 제출이 필요했던 후쿠오카시에 전입한 청구자 및 배우자 분의 소득 증명서의 제출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30년 9월 10일부터는, 신규 인정 청구 및 각종 신고에 있어서, 아동과 별거하고 있을 때에 필요했던 시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주민표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현황 신고는 XNUMX년부터)
2년 7월 1일부터는, 신규 인정 청구에 있어서, 건강 보험증의 제출이 원칙 불요(국가 공무원 공제, 지방 공무원 등 공제는 제외한다)가 되었습니다(현황 신고는 3년도부터).
6년 12월 2일부터는, 액수 개정 인정 청구에 있어서, 건강 보험증의 제출이 원칙 불요(국가 공무원 공제, 지방 공무원 등 공제는 제외한다)가 되었습니다.
후쿠오카시에 전입 등된 청구자 및 배우자의 소득 정보에 대해서는, 후쿠오카시가 정보 제휴에 의해 확인합니다.
정보 제휴에 관한 자기 정보의 확인에 대해서
후쿠오카시가 다른 시구정촌 등과의 정보 제휴에 의해 교환한 자기 정보는, 디지털청이 운영하는 마이너 포털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마이너 포털상의 이력 정보를 열람하는 것으로(마이 넘버 카드의 부정 사용에 의해 본인이 됩니다 등), 본인 및 관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이력의 표시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교환 기록을 표시하지 않으려면거주지의 육아 지원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마이너 포털는 디지털청이 운영하는 마이 넘버를 이용한 개인용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용에 있어서는 「대응의 스마트 폰, 또는, PC+IC 카드 리더」 및 「마이 넘버 카드」가 필요합니다.
※교환 이력의 표시를 억제한 경우, 기록의 상세에 대해서 열람할 수 없게 됩니다(정보 제휴를 행한 것 자체를 표시시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 신청에 대해서
후쿠오카시에서의 아동 수당의 수속(일부)을 디지털 청의 마이너 포털을 이용해 전자 신청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의 전자 신청은 이쪽으로부터
현황 신고에 대해서
현황 신고란?
아동 수당의 지급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4년부터 원칙 제출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만, 일부의 분은 제출이 필요합니다.
8년 현황 신고의 제출이 필요한 분에게는, 8년 6월 1일에 후쿠오카시로부터 우송으로 안내합니다.
(아래쪽은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지급 요건 아동의 호적이나 주민표가 없는 분
- 이혼협의중에 배우자와 별거되어 있는 분
- 법인인 미성년 후견인, 시설 등의 수급자
- 그 외, 후쿠오카시로부터 제출의 안내가 있던 분
- 「감호 상당·생계비의 부담에 대한 확인서」에 의해 현황 신고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
(제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6월분 이후의 아동 수당등의 수급은 할 수 없습니다.
※제출 기한(매년 6월 30일)을 지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년 6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한 현황 신고
(이하 연도의 현황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영화 8년도」9년 8월분~7년 8월분의 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고입니다.
「영화 7년도」8년 8월분~7년 7월분의 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고입니다.
「영화 6년도」7년 6월분~7년 6월분의 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고입니다.
※제출 기한을 지나도, 현황 신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시효에 주의해 주세요)
현황 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예) 「영화 6년도」 아동 수당 현황 신고를 영화 8년 10월 13일까지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화 6년 6월분부터의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령화 4년도부터 현황신고는 원칙 제출 불필요합니다만, 공부 등으로 지급 요건의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인정을 할 수 없는 채 2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양식의 입수 방법)
매년 6월에 후쿠오카시에서 우송됩니다.
후쿠오카시 아동 수당 콜 센터하지만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의·제출처)
거주지의 육아 지원과
현황 신고에 관한 질문·제출 방법 등,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제출이 필요한 분에게는 후쿠오카시로부터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매년 6월 30일입니다.
※제출이 없으면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기부 정보
아동 수당 등은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해 주신 아동 수당 등은 모두후쿠오카시 어린이 미래 기금로서 아동·육아 지원 사업을 위해서 활용됩니다.
아동 수당의 기부를 희망하시는 경우,거주지의 육아 지원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히가시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주소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하코자키 2-54-1
TEL 092-645-1068
FAX 092-631-1511
MAIL kosodate.HIWO@city.fukuoka.lg.jp
하카타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주소 후쿠오카시 하카타군 하카타역 2-8-1
TEL 092-419-1080
FAX 092-402-2703
MAIL kosodate.HAWO@city.fukuoka.lg.jp
주오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주소 후쿠오카시 주오구 다이묘 2-5-31
TEL 092-718-1101
FAX 092-771-4955
MAIL kosodate.CWO@city.fukuoka.lg.jp
미나미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주소 후쿠오카시 미나미구 시오바라 3-25-1
TEL 092-559-5123
FAX 092-559-5149
MAIL kosodate.MWO@city.fukuoka.lg.jp
성남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주소 후쿠오카시 조난구 도리 6-1-1
TEL 092-833-4103
FAX 092-822-2133
MAIL kosodate.JWO@city.fukuoka.lg.jp
하야라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주소 후쿠오카시 하야라구 백도 2-1-1
TEL 092-833-4354
FAX 092-831-5723
MAIL kosodate.SWO@city.fukuoka.lg.jp
니시구 육아 지원과 어린이 가정 복지계
주소 후쿠오카시 니시구 우치하마 1-4-1
TEL 092-895-7065
FAX 092-881-5874
MAIL kosodate.NWO@city.fukuoka.lg.jp
안내 전단 (PDF419 KB)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는 안내 광고지는, 이쪽으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bout Child Allowance (PDF365 KB) 
아동 수당에 대해서 (PDF325 KB) 
儿童补贴制度指南 (PDF309 KB)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처
부서 : 어린이 미래국 어린이 건강 부부 어린이 가정과
주소 :후쿠오카시 주오구 텐진 1-8-1
TEL :092-711-4238
FAX : 092-733-5534
MAIL :k-katei.CB@city.fukuoka.lg.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