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날짜: 2026년 03월 30일
임산부를 위한 지원 혜택
아이・육아 지원법에「임산부를 위한 지원 급부」가 창설되어 령화 7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1. 급여금 개요
(1) 취지
임산부의 산전 산후 기간에 있어서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임산부나 태아인 아이의 보건 및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산부를 위한 지원 급부로서 임산부 지원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7년 4월 1일 이후에 출산되거나 출산될 예정인 분을 대상임산부 급여 인정 및 태아 수의 신고 후 임산부 지원 급부금을 급부합니다 (소득에 의한 제한은 없습니다).
(2) 지급 요건(대상자)
후쿠오카시에 주민표가 있는 임산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첫 번째 지급 임신 신고시
7. 4년 1월 XNUMX일 이후에 임신 신고, 임산부 급부 인정의 신청을 해, 임산부 급부 인정을 받은 임산부
※의료기관에서 태아의 심박의 확인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7. 3년 31월 XNUMX일까지 임신 신고를 한 임산부 분으로, 구사업(출산·육아 응원 사업)의 임신 신고시의 급부금을 신청하고 있지 않는 분
2회째의 지급 출산 전후(출산 예정일의 XNUMX주일 전 이후)
임산부 급부 인정을 받은 임산부에서 출산 예정일 8주 전 이후에 태아 수를 신고한 분
※태아의 수의 신고 안내는, 하기의 신청 순서 1로 등록된 메일 주소 앞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령화 7년 4월 1일 이후에 출산된 분도 대상이 됩니다. 이미 구사업(출산·육아 응원 사업)의 임신 신고시의 급부를 받은 쪽은, XNUMX회째의 지급으로부터의 신청이 됩니다. 신청시에는 임산부 급부 인정 신청에 대해서도 필요합니다.
※후쿠오카시 또는 다른 자치체에서 동종의 임산부 지원 급부금을 수급하고 있었을 경우, 재차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령화 7년 4월 1일 이후로, 유산이나 사산 등 임신이 계속하지 않았던 쪽이나, 사정에 의해 인공 임신 낙태된 쪽도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급부 금액
①1회째의 지급(임신 신고시): 임산부 5명당 XNUMX만엔의 현금급여
②2회째의 지급(출산 전후): 임산부 1명당 태아 5명당 XNUMX만엔의 현금급여
XNUMX.신청 방법
급부의 신청에 있어서는, 후쿠오카시에서의 임산부 급부 인정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신청 양식에서 수속해 주세요.
1회째의 지급의 신청에 대해서는, 임산부 급부 인정 신청과 같은 폼으로 아울러의 신청이 됩니다. (아래 신청 순서 1~3)
2회째의 지급의 신청에 대해서, 출산 예정일의 8주일 전 이후부터 아래와 같은 신청 폼보다 수속이 가능해집니다. (하기 신청 순서 4)
(후쿠오카시에서 임산부 급부 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는, 임산부 급부 인정 신청과 태아의 수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하기 신청 순서 1부터 4)
※이하의 경우는 콜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 후쿠오카시에 임신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해외에서 임신, 낙태·유산·사산)로 의료 기관에서의 진단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우송에 의해 급부금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 신청 순서·신청 폼
신청 순서 1:메일 주소 등록용 페이지는여기 ※이미 로그인 ID를 가지고 계신 분은 신청 순서 2로 진행해 주세요
신청 순서 2:신청 폼에의 로그인(신청 양식은여기), 출산 예정일 입력
신청 순서 3: 임산부 급부 인정 신청(신청 폼 로그인 후, 톱 페이지로부터 액세스)
신청 순서 4:출산 예정일의 8주일 전부터 태아의 신고(신청 폼 로그인 후, 톱 페이지로부터 액세스)
4.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본인 확인 서류
이하의 ①~④ 중 하나(주소·이름·생년월일·얼굴 사진을 판별할 수 있는 것)
①운전면허증(양면)
②마이 넘버 카드(오모테면만)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기재된 우라면은 제출하지 말아 주세요.
③재류카드(양면), 특별영주자증명서(양면), 외국인등록증(양면)
④신체장애인수첩, 요육수첩,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수첩 양식은 전 페이지, 카드 양식은 양면)
상기 ①~④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하 ⑤ 또는 ⑥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주민표의 사본 및 여권(얼굴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페이지)의 양쪽 모두
⑥주민표의 사본 및 건강보험증(양면)의 양쪽 모두
(2) 통장 등의 입금 계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송금을 희망하는 계좌의 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 번호, 계좌 명의(가나)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 카드 또는 통장의 페이지(통장의 1페이지째의 양면 등)
②넷뱅킹이나 당좌계좌 등으로 종이매체의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장의 화면 등의 화상
※임산부 이외의 계좌 명의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에 계좌명의를 변경되어 입금을 할 수 없게 되는 케이스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계좌명의가 변경된 경우는 즉시 콜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가까이 계좌 명의를 변경할 예정이 있는 경우는, 변경 후에 신청해 주세요.
(3) 기타 서류
아래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해외에서 임신, 낙태·유산·사산의 경우】
후쿠오카시에 임신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해외에서 임신, 낙태·유산·사산)로 임신하고 있던 것,
임신했던 어린이 수의 사실 확인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임산부)가 죽어 상속인이 받는 경우】
임산부가 사라지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5. 신청 기한
①1회째의 지급(임신 신고시)
태아심박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간
②2회째의 지급(출산 전후)
출산 예정일 8주 전부터 2년간
6. 급여금 지급
(1) 급부금 지급의 결정
- 신청 내용 등을 확인해, 지정의 계좌에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대체로 1~2개월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나 신청 내용에 따라서는, 심사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지급 상황의 확인 방법
- 신청의 접수 상황이나 지급 결정의 상황은 마이 페이지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정 및 지불 통지서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에 희망하시는 분에게 우송합니다.
- 통장에는 이하의 의뢰인명으로 송금됩니다.
「후쿠오카시시타 샹코코다」
7. 문의처
후쿠오카시 임산부를 위한 지원 급부(출산·육아 응원 사업) 사무국(콜 센터)
電話 番号 :092-406-0896
접수 시간:10: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문의 양식은 여기에서 ※24시간 접수하고 있습니다
8. 상담 지원
모든 임산부와 육아 가정에 다가가는 상담 지원(반주형 상담 지원)에 대해서
각 구의 어린이 가정 센터의 보건사나 조산사등이 임산부나 육아 가정을 서포트합니다.
임신신고시
임산부에 면접을 실시해, 임신기의 보내는 방법이나 출산까지의 전망을 세우기 위한 정보 제공을 실시해, 모자 건강 수첩을 교부합니다.
임신 8개월 설문조사
임신 8개월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의 신고 안내시에 맞추어 안내하므로 답변해 주십시오.
면접을 희망하는 임산부나 그 가족 등에 조산사나 보건사가 면접을 실시해, 불안 없이 출산·산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출생 신고 후
아이가 생후 4개월이 되기까지의 사이에, 유아 가정 전호 방문 등으로 면접을 실시해, 산후의 컨디션이나 아이의 발육, 육아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
육아에 관한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등, 모든 가정에 다가가, 관계 기관과 제휴해, 계속한 지원을 실시해 갑니다.
기저귀와 안심 정기 항공편
0~2세의 아이를 기르는 가정을 정기적으로 지켜보면서 무료로 기저귀 등을 전달합니다.
기저귀와 안심 정기편의 콜 센터에서는, 육아에 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상담하면 좋은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등 있으면, 부담없이 연락해 주세요.
기저귀와 안심 정기편 전용 사이트 이쪽으로부터
【기저귀와 안심 정기편에 관한 문의처】
후쿠오카시 기저귀와 안심 정기편 사무국(콜 센터)
電話 番号 :092-292-5431
FAX 번호 : 092-292-5438
이메일 :fuk-omutsu@nta.co.jp
영업 시간:오전 12시부터 오후 29시까지(수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연말 연시 1월 3일~XNUMX월 XNUMX일을 제외한다)
정보 발신
「후쿠오카 아이 정보 모자 모」나 「후쿠오카시 공식 LINE」을 활용해, 임신중부터 유아기의 육아 기간에 걸쳐, 육아 지원등에 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발신하면서 끊김없는 지원을 실시합니다.
9. 어린이 가정청 “임산부를 위한 지원 급부”의 홈페이지
10. 산과 의료 기관으로
- 임산부의 인정에 대해서는, 임신 신고에 의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가 임산부에 대해서, 임산부를 위한 지원 급부로서 의사의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덧붙여 증명서를 발행해 주시는 경우로서 상정되는 것은, 임신의 신고를 하지 않고 유산이나 인공 임신 낙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시읍면에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어느 쪽의 시기에 의료 기관을 진찰해, 의사가 태아 심박의 확인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자로부터의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되는 것 등.
- 태아의 신고에 대해서도, 모자 건강 수첩이나 임산부 건강 검사 조성권등에서의 확인에 의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가 임산부에 대해서, 임산부를 위한 지원 급부로서 의사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덧붙여 증명서를 발행해 주시는 경우로서 상정되는 것은, 태아 심박이 복수 확인되었지만, 출생의 신고가 혼자였을 경우에, 당해자로부터 다태였던 것의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되는 것 등이 상정됩니다.
- 임신의 사실이나 태아의 확인에 대해서, 신청 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등에, 시 또는, 콜 센터로부터 문의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사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나라의 양식으로 기재해 주세요.
- 의료 기관용의 통지 등의 자세한 것은,어린이 가정청 “임산부를 위한 지원 급부”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불입 사기”나 “개인정보의 착취”에 주의해 주십시오.
자택 등에 후쿠오카시로부터 문의를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ATM(현금 자동 예불기)의 조작을 부탁하는 일이나, 지급을 위한 수수료등의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 왔을 경우는, 곧바로 후쿠오카시의 문의처, 또는 가까운 경찰에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