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의 수급자는 부부의 어느 것이 되는지 알고 싶다.

아동 수당의 수급자는 소득이 항상 높은 사람이 됩니다.
소득이 같은 정도인 경우에는 아동을 어느 쪽이 부양하고 있는지, 어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급자를 결정합니다.
또, 이혼 협의중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 쪽이 수급자가 됩니다. (단신 부임의 경우 제외)
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육아 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관련 링크 :아동 수당에 대해서
